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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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차원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게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며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게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며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