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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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을 보고 시청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동두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인 XX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어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영상물을 두고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착취물이 버젓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은 지난 8월 말로 학생들은 영상을 최근까지 지우지 않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SNS에 퍼지자 영상을 지우고 계정을 폐쇄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이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접수됐다.

민원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남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명백히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가해 남학생들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필요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명확히 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15일 사안을 인지하고 16일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일말의 선처 없이 교칙에 근거해 엄격하게 교육적인 선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