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우유 멸균유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과 관련해 매일유업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 현장조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다른 일자의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