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씨 등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민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공무상비밀의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어준의 '한동훈 사살설'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