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기습공탁 아냐, 선처해달라"…내년 2월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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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
검찰, 징역 4년 구형
"피해자 수령 의사 없어"
검찰, 징역 4년 구형
"피해자 수령 의사 없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