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2024.12.18 14:12 수정2024.12.18 14: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국무회의 열어 6개 법안 거부권 심의 방기선 국조실장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국정서 한 치의 공백도 안돼" /연합뉴스 3 [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