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전 국회의원 아들,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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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느낀 불만과 평상시에 쌓인 결혼생활에 따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 주장하고 반성문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양형 요소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늘어놨다.
현 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의 전직 5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이 아닌 부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의논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느낀 불만과 평상시에 쌓인 결혼생활에 따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 주장하고 반성문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양형 요소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늘어놨다.
현 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의 전직 5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이 아닌 부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의논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