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 정지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며 야당 몫 후보자 2명 임명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