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사진=한경DB
가수 최성수 /사진=한경DB
가수 최성수가 고액 체납 오명에 직접 대응했다.

최성수 측 법률대리인은 18일 한경닷컴에 "현재 최성수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된 세액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수는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후 "양도세 등 3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성수는 장기체납자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납부해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최성수 측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금년도 세금 체납자 명단에 최성수 씨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명단에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성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해왔으며,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수는 1983년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로 데뷔해 '우리 기쁜 사랑은', '풀잎사랑', '동행', '해후' 등의 히트곡을 내놓았다. 최근 KBS 2TV '불후의 명곡'에서 무대가 꾸며지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