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연에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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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수가 지인들에게 퍼뜨린 소문이 공개됐다.

18일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연예뒤통령'을 통해 "박수홍 형수의 소름이 끼치는 카톡이 공개됐다"고 소개했다.

이진호는 "박수홍과 친형 박 씨, 그리고 부모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의 집을 직접 청소해 주는 등 사이가 무척이나 가까웠다"고 운을 뗐다.

그랬던 박수홍이 가족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박수홍은 형과 함께 마곡 상가를 구입한 뒤 공동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왔다.

두 형제는 임대료를 나누다가 박 씨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이를 꺼내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와 함께 임차임에 질권 설정을 해줬는데 박수홍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회계장부를 본 박수홍은 2020년 6월부터 임대료 통장을 회수해왔다.
유튜브 '연에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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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박수홍이 이전에도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처럼 댓글을 달게 했다고 봤다.

특히 박수홍 가족들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설을 퍼뜨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 씨는 2021년 4월쯤 지인들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냥 (댓글)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곳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라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는 2021년 7월 결혼 전까지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씨가 '미운 오리 새끼' 방송에 출연하는 관계로 카메라가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동거인이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현실적으로 감추기 어려웠다는 것.

이진호는 "박수홍의 형과 그 부모가 주장하는 '동거설'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다"며 "박수홍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다. 박수홍과 김다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박수홍의 부친이었는데, '두 사람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는 단 한 차례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김다예가 동거하고 이를 자주 목격했다는 글은 근거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형수 이 씨는 지인들에게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것 즐기라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뭐", "최고로 올라가라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 등의 말로 악플을 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일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진호는 1200만원 벌금 선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이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