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손질 나선 당국…GA업계 "불건전영업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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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일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발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최대 7년
보험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
김용태 보험GA협회장 "개선안 재검토 해야"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최대 7년
보험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
김용태 보험GA협회장 "개선안 재검토 해야"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공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보험대리점(GA)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협회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는 보험산업의 혼란과 29만여 명의 GA 업계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GA는 보험사 대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역할을 맡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그간 보험설계사들이 2년에 걸쳐 받아왔던 판매수수료를 최소 3년에서 7년으로 장기 분할해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판매수수료가 단기간에 지급되다 보니,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1,200%룰'의 적용 범위를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과 가입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설계사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김 협회장은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면 GA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회사로 이적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당국이 개선하려는 부당승환 같은 불건전영업 행위를 더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협회는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말 결산을 적용하면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의 경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과 지급여력비율(K-ICS) 등 보험사 주요 재무정보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GA업계는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 준수로 비용 부담은 급증했고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GA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GA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당국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널 간 형평성 유지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GA 고정비(운영비) 인정 ▲계약 유지·관리 역할 공식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혼란 최소화 등이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GA사도 보험사 전속 채널과 마찬가지로 설계사들을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는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속 채널과 GA 채널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GA업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당국은 여전히 보험 판매수수료 관행 개편 없이는 보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김용태 보험GA협회 협회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는 보험산업의 혼란과 29만여 명의 GA 업계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GA는 보험사 대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역할을 맡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그간 보험설계사들이 2년에 걸쳐 받아왔던 판매수수료를 최소 3년에서 7년으로 장기 분할해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판매수수료가 단기간에 지급되다 보니,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1,200%룰'의 적용 범위를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과 가입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설계사의 보험 판매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김 협회장은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면 GA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회사로 이적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당국이 개선하려는 부당승환 같은 불건전영업 행위를 더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협회는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말 결산을 적용하면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의 경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과 지급여력비율(K-ICS) 등 보험사 주요 재무정보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GA업계는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 준수로 비용 부담은 급증했고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GA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GA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당국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널 간 형평성 유지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GA 고정비(운영비) 인정 ▲계약 유지·관리 역할 공식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혼란 최소화 등이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GA사도 보험사 전속 채널과 마찬가지로 설계사들을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는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속 채널과 GA 채널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GA업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당국은 여전히 보험 판매수수료 관행 개편 없이는 보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