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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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씨가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던 중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그를 체포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