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합의해서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중복 수사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일원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예정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사건 이첩을 협의하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의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보낸 데 비해 검찰은 자체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중복 수사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첩 시한인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도 1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무산됐고, 21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냈다. 공수처는 공조본과 협의해 새로운 조사 일정과 장소를 윤 대통령에게 통보할 전망이다. 2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계엄 국무회의’ 적법성 따진다

탄핵 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명령을 전날 대통령에게 전자 송달했고, 이날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했다.

헌재가 요구한 회의록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국무회의와 다음날 계엄 해제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으로 보인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 해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헌재가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헌재의 문서 송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대통령실과 관저로 각각 발송했으나, 17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기존 입장과 달리 송달 거부를 통한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진/최해련/조철오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