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를 최대한 빨리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을 겨냥해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현재의 6인 체제로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에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가 이어지면 1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현재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선거 관련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 의원은 “이 대표처럼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남용하는 식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동기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