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항소했다가 형량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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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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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20대)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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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