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샀던 청년들에게 희소식…5억 이하 '무주택 혜택' 받는다
청약 때 무주택 취급 비아파트
수도권 공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저리 정책대출 문턱도 낮아져
정부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기대"


정부가 올해 내놓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내년 실행된다. 청년층이 혜택을 받는 정책으로 청약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바뀔 전망이다. 청약 참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청약 저축 세제 지원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빌라 보유자,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법칙’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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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청약부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청약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월 청약을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대폭 완화했다.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지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빌라 샀던 청년들에게 희소식…5억 이하 '무주택 혜택' 받는다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비아파트 주택 범위를 확대하면 청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을 보유해 거주하다가 청약으로 아파트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의 소형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무주택으로 간주될 전망이어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로 넓어진다. 총 급여액이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문턱 넓어지는 저리 정책 대출

내년에는 청년 청약제도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 청약 대출이 출시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가 확대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출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시중은행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선보일 전망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준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 청년이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해 연간 수백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 한시(2025~2027년)로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녀를 더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해준다.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전세자금 대상 주택 역시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대출 한도 3억원으로 고정됐다. 주택 구입 대출 시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 대출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요건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