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금지법(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음달 10일 심리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국 모회사(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음달 10일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법 시행 9일 전 이례적으로 특별 심리 일정을 마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 통상 시간의 두 배인 2시간을 배정했다.

지난 16일 틱톡과 바이트댄스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틱톡금지법에 대한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이 같은 심리 일정을 발표했다.

틱톡 측은 이번 심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틱톡 덕분에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며 플랫폼에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틱톡 측은 대법원이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준다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사람들이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AFP)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사람들이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AFP)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틱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매튜 쉐튼헬름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분석가는 이번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조치가 반드시 법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틱톡이 이길 가능성을 30% 정도로 추정했다.

거스 허위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기술혁신경쟁센터 학술 책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우려 사이의 균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외국 기업과 개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를 언급하며, 틱톡금지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4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틱톡 측은 해당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