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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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로 이첩한 '1호' 사건이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 30대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B씨도 함께 구속했다.

A씨 등은 거래량을 부풀리고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월 A씨의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