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 한경DB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 한경DB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의 미등기 문제가 9년 만에 해결됐다. 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의 분쟁이 마포구 중재와 토지 수용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다.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덕자이는 2015년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등 소유자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됐다.

총 1164가구가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 지난해 말 기준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는 게 마포구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매매한 경우에도 등기에 올릴 수 없었다. 특히 일반분양 매물은 전세대출을 못 받아 반전세나 월세만으로 세를 내줄 수 있다보니 시세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열어 조합과 소유자의 면담을 중재했다. 지난해 11월 미합의된 토지등 소유자 3명 중 2명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에는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1명에 대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마포구는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