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하급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