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 서민·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만전 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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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CEO들을 소집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19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대부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신용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에도 노력해 대부업권 신뢰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연장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도입해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와 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당부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19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대부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신용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에도 노력해 대부업권 신뢰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연장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도입해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와 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당부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