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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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