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63)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검은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받은 정치자금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과도 교류 있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