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 갈림길…'尹과 무슨 관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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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4586.1.jpg)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