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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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및 사내제도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수여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에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규 인증을 취득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3년이 지나 1회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첫 신청 후 5년 경과 시에는 재인증을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19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 올해 재인증을 위한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재취득했다. 직원들의 일과 생활에 걸친 균형 잡힌 만족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히 운영하며 노력한 결과다. 올해 재취득한 인증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직원의 일과 생활 간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직원의 업무 몰입과 직장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유연한 조직문화 및 자율성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플러그인 데이', 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워크 데이' 등이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법정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여성가족부가 2008년에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규 인증을 취득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3년이 지나 1회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첫 신청 후 5년 경과 시에는 재인증을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19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취득한 후, 올해 재인증을 위한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재취득했다. 직원들의 일과 생활에 걸친 균형 잡힌 만족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히 운영하며 노력한 결과다. 올해 재취득한 인증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직원의 일과 생활 간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직원의 업무 몰입과 직장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유연한 조직문화 및 자율성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플러그인 데이', 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워크 데이' 등이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법정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