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 논란, 향후 법정 출석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 논란, 향후 법정 출석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