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근거 없다"…폭발한 선관위, 유튜버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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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일축
설명자료 통해 관련 의혹 '반박'
설명자료 통해 관련 의혹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인이나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 사소한 장비 착오를 조작 또는 부정선거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참여한다"며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 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 126건 중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관해선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해 개표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다"며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류 후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면서 "은평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 1만9000여통을 인계받아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다음 날 오전 1시50분경 접수 처리가 완료됐고 (같은 날) 오전 2시34분에서 3시45분까지 모슨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을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이 참여·입회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21대 총선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도 부정선거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2장이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실수일 뿐 부정선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선관위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인이나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 사소한 장비 착오를 조작 또는 부정선거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참여한다"며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 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 126건 중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관해선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해 개표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다"며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류 후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면서 "은평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 1만9000여통을 인계받아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다음 날 오전 1시50분경 접수 처리가 완료됐고 (같은 날) 오전 2시34분에서 3시45분까지 모슨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을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이 참여·입회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21대 총선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도 부정선거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2장이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실수일 뿐 부정선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