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다는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구제역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구제역은 당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를 다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를 향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씨를 향해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