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PF 사업장 내년까지 정리…14만호 공급 촉진"
금융당국이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유의(C)와 부실우려(D)에 해당하는 여신이 2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를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계획대로 정리가 마무리될 경우 내년 약 14만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9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재구조화, 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은 것에 기인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와 부실우려 여신은 22조9,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0.9%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6월말 대비 4,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초까지 20조9,000억 원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024년 6월말 기준)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다. 2024년 10월 말까지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2024년말까지는 9조3,000억 원(전체의 44.5%), 2025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 원(전체의 77.5%)을 정리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2025년 하반기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24년 10월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 원이 재구조화·정리됐고, 이는 10월까지 완료예정 물량이었던 3조8,000억 원의 목표치를 118.4% 달성한 것으로 당국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역시 첫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2022년 6월말 이후 연체율이 지속 상승 이후 최초 하락이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8.5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4년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분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PF 부실이 금융회사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 원 적립됐으나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지난 6월말 대비 크게 늘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힌적이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신탁사의 사업장 관리상황, 자본확충 및 자금 수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인한 추가 불안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재구조화·정리가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완료한 여신 중 주거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 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3,590억 원 지원을 완료했고, 내년 1분기 중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중 금융규제 강화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은 내년 1분기중 국토부, 금융·건설업권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연장사유와 배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수수료와 관련해선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금융업권 자율의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