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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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각종 문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중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아직 송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준비 명령을 내리며 준비절차에 회부했다는 내용의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헌재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이날 오전 세 차례에 걸쳐 서류 송달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미배달'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 공보관은 "우선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관저에선 경호처 수취 거절을 사유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반송됐다"고 말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해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피청구인으로 적시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경호처가 협조해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도 문서를 발송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 진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심판 절차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헌재 재판관들은 송달 완료 여부를 어떻게 간주할지 논의 중이다. 이진 공보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당사자가 일정 기간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두는 유치송달,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이 있다.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면 피청구인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