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