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로 일대 '초고층 빌딩숲'으로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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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고도제한 완화
창원대로·중앙대로 교차 부지
업무·창업 랜드마크로 재탄생
높이 제한, 최저 16층으로 완화
소규모 부지 모아 일괄개발 땐
용적률·건폐율 혜택 대폭 늘려
창원대로·중앙대로 교차 부지
업무·창업 랜드마크로 재탄생
높이 제한, 최저 16층으로 완화
소규모 부지 모아 일괄개발 땐
용적률·건폐율 혜택 대폭 늘려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경직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도시공간이 50년 만에 재편되는 셈이다.
창원시는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57만5778㎡(86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9일 발표했다. 대상 구간은 창원대로 13.8㎞ 중 6.3㎞ 구간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비안의 핵심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지의 고도 제한 완화다. 창원시는 이 부지에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대로와 중앙대로가 교차하는 T자형 축의 중심부에 있는 이 부지는 그간 각종 규제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곳에 업무·창업 공간이 집적된 상징 건물을 건설해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방침이다.
나머지 준공업지역도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소규모 부지 합필을 유도하고 건축물 형태 규제를 완화해 입체적 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5~10층인 높이 제한은 최저 16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도 허용되며,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용도 제한도 대폭 풀린다. 기존 기숙사, 업무시설 등으로 한정됐던 용도 제한을 해제해 아파트, 경륜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허용된다. 관광숙박, 교육연구, 문화시설, 소규모 오피스텔 등은 권장 용도로 지정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주차장과 공공 조경,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필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의 서로 다른 높이 제한이 적용돼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동주택용지의 최대 건축 높이를 15층으로 일원화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던 준공업지역을 새롭고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창원시는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57만5778㎡(86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9일 발표했다. 대상 구간은 창원대로 13.8㎞ 중 6.3㎞ 구간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비안의 핵심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지의 고도 제한 완화다. 창원시는 이 부지에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대로와 중앙대로가 교차하는 T자형 축의 중심부에 있는 이 부지는 그간 각종 규제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곳에 업무·창업 공간이 집적된 상징 건물을 건설해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방침이다.
나머지 준공업지역도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소규모 부지 합필을 유도하고 건축물 형태 규제를 완화해 입체적 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5~10층인 높이 제한은 최저 16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도 허용되며,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용도 제한도 대폭 풀린다. 기존 기숙사, 업무시설 등으로 한정됐던 용도 제한을 해제해 아파트, 경륜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허용된다. 관광숙박, 교육연구, 문화시설, 소규모 오피스텔 등은 권장 용도로 지정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주차장과 공공 조경,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필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의 서로 다른 높이 제한이 적용돼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동주택용지의 최대 건축 높이를 15층으로 일원화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던 준공업지역을 새롭고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