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 이화영 중형 선고되자 "이재명 신속히 재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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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여만원,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 측이 최근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현재 중지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여만원,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 측이 최근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현재 중지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