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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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기존 147만건도 직권 등기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열람 가능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열람 가능
![](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963264.1.jpg)
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거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새 제도는 등기부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명시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등기된 147만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등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신탁원부 확인 편의성도 높인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