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사진 왼쪽), 유영재 아나운서
선우은숙(사진 왼쪽), 유영재 아나운서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9일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했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소를 진행, 선우은숙은 지난 1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가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로 체중이 6kg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는데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영재는 사실혼 의혹과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