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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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년 만에 기준 수정
기존 핵심기준인 '고정성' 폐기
'재직자·근무일' 조건도 인정
경영계 "인건비 추가부담 비상"
기존 핵심기준인 '고정성' 폐기
'재직자·근무일' 조건도 인정
경영계 "인건비 추가부담 비상"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고정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례 변경이 기업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법원은 새 기준은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제기될 과거의 임금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고정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례 변경이 기업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법원은 새 기준은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제기될 과거의 임금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