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나선 경영진팀은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아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등의 투자자팀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경영진팀은 또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투자자팀은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 CFO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를 결정하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등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심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질문하며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팩의 PBR이 0.34배라는 정 CFO의 말에 이 대표는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평화적이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는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1000원짜리인데 340원밖에 안 한다면 (경영권을) 사야 한다”며 “그게 경쟁을 촉발해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향후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끔 그게 충돌하는 모양”이라며 “양측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