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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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혼란 "임금체계 전면 개편해야"
기업별 인건비 최대 수천억 증가
추가 임금 소송도 속출할 수도
경기 악화 속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기업 연봉 평균 361만원 늘어
소규모 사업장 20만원 증가 그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될 것"
기업별 인건비 최대 수천억 증가
추가 임금 소송도 속출할 수도
경기 악화 속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기업 연봉 평균 361만원 늘어
소규모 사업장 20만원 증가 그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87759.1.jpg)
○통상임금 요건 ‘대수술’
![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89973.1.jpg)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직 조건이 있어도 고정성이 있다고 본 수준을 넘어 아예 고정성 요건을 삭제한 것”이라며 “예상을 뛰어넘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노동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신들이 과거 제시한 요건을 신뢰하고 따른 기업들이 편법을 썼다는 식으로 되레 매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 집중
경영계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 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당장 기업들은 그동안 대법원 기준을 준용해 ‘특정 시점 재직’ 또는 ‘특정 일수 이상 재직’ 조건을 달아 상여금 등 임금체계를 마련해 왔는데, 이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대부분 대기업은 고정성 요건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를 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 전 보고서를 통해 재직 조건만 적용되지 않아도 추가 지출되는 인건비를 연간 약 6조7888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재직 조건을 넘어 고정성 요건 자체를 삭제해 인건비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한층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기상여금 자체가 대기업에 주로 있고 지급 규모도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증가하는 임금총액 전망액 중 47.7%에 해당하는 연간 3조2391억원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1% 수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연 361만6000원 증가하지만 29인 이하 사업장은 연 20만8000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곽용희/김진원/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