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