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신창재 의장, 풋옵션가 재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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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9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ICC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하고, 신 의장이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이는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 원이 아닌, 기존보다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결정이다.
1차 중재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평가는 필요 없으며, 자신들이 평가한 41만 원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감안해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 및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IPO)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신 의장과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맺어온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신 의장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으로 신 의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하고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신 의장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 해결의 핵심은 주당가치 산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는 게 교보생명의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FMV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FMV 산출 과정을 '양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신 의장이 택하면 그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된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도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며 "이는 풋옵션 분쟁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산정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장 측은 이와 별개로 새 투자자 유치를 통해 FI 지분을 갚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이달 일본 등을 방문해 시장 참가자들과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9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ICC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하고, 신 의장이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이는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 원이 아닌, 기존보다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결정이다.
1차 중재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평가는 필요 없으며, 자신들이 평가한 41만 원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감안해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 및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IPO)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신 의장과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맺어온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신 의장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으로 신 의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하고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신 의장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 해결의 핵심은 주당가치 산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는 게 교보생명의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FMV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FMV 산출 과정을 '양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신 의장이 택하면 그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된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도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며 "이는 풋옵션 분쟁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산정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장 측은 이와 별개로 새 투자자 유치를 통해 FI 지분을 갚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이달 일본 등을 방문해 시장 참가자들과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