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불명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84505.1.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