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인원 부풀려 보조금 10억 받은 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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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118명 추가 근무 꾸며
10억 받아내... 뇌물 받은 센터장도 징역형 확정
10억 받아내... 뇌물 받은 센터장도 징역형 확정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근무 인원을 부풀려 10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용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생활치료센터장 B씨도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감염 환자의 입·퇴소 안내와 도시락·택배 등 물품 전달 업무를 맡았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B씨는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며 실근무 인원보다 118명이 추가 근무하는 것처럼 명세서를 제출해 10차례에 걸쳐 1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A씨의 시설 운영 편의를 봐줬던 B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씨로부터 272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B씨는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냐"며 "삼촌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A씨를 질타했다. B씨에게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자로 직무와 직접적 연관 있는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하게 용역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사건은 확정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생활치료센터장 B씨도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감염 환자의 입·퇴소 안내와 도시락·택배 등 물품 전달 업무를 맡았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B씨는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며 실근무 인원보다 118명이 추가 근무하는 것처럼 명세서를 제출해 10차례에 걸쳐 1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A씨의 시설 운영 편의를 봐줬던 B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씨로부터 272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B씨는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냐"며 "삼촌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A씨를 질타했다. B씨에게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자로 직무와 직접적 연관 있는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하게 용역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사건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