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RF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 받게 됐다.

지난해 비올의 미국 유통사 세렌디아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위반 관련 ITC 소송을 제기했다. 세렌디아는 비올의 창업주 라종주씨가 대표로 있는 비올의 관계사다.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업체인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와 더불어 북미 시장의 주요 업체인 큐테라, 사이노슈어, 카르테사 에스테틱,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엔디메드 등이 포함됐다.

소송 과정에서 8개 업체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바 있고,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한 엔디메드 만이 예비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예비판결 승소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RF 원천기술 보유를 공식 인정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했다.

비올은 2차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특허 침해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모드 등 국내서도 이름을 알린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을 승소함에 따라서 곧 예정된 2차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