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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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재명 대표)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 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는 지연전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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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전날 자신의 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