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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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과 40범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이별한 연인 B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폭행에 고막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해 8월에도 광산구에서 또다른 연인이었던 C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집에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B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과 상해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40여 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했던 여성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전과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