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목격 후 잠자리 요구·협박…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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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