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선언' 뉴진스 하니, 비자 어쩌나…어도어 "연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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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멤버 하니가 비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해 발급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1년씩 연장한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상태다.
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상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로 근무지 변경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다.
다만 불법 체류는 아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출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한경닷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해 발급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1년씩 연장한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상태다.
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상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로 근무지 변경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다.
다만 불법 체류는 아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출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한경닷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