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억' 넘게 벌면, 건보료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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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본인부담 26만원↑
월급이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이 15억246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오른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건보료율(월급의 7.09%)을 감안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내년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오른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건보료율(월급의 7.09%)을 감안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내년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