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정부 청사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분께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해당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 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놓고는 문체부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 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