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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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만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월 26만3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16만1520원을 더 낸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로 집계된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352만8490원이다.

이는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 월급 이외 소득만 7억6234만원이 된다는 의미로,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을 두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정하는 것.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