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달라" 父 호소 통할까…'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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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며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무릎을 꿇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며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무릎을 꿇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